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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 활동 허가

문의: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전화번호:0570-013904/03-5796-7112
URL:https://www.moj.go.jp/isa/consultation/center/index.html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정해진 활동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을 얻기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내에서 취로가 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류자격:유학
요일마다의 시간은 자유(1주일에 28시간 이내)
방학 기간중은 하루 8시간 이내

●체류자격:가족 체재
요일마다의 시간은 자유(1주일에 28시간 이내)
○스낵바, 퍼브, 파칭코점 등의 풍속영업 또는 풍속 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유학생을 고용한 경우나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 일을 시킨 고용주는 불법취업 조장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금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의 수준을 넘어 본업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활동한 경우는 국외퇴거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금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