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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체류관리국
도쿄 출입국체류관리국
주소:미나토구 코우난 5-5-30
전화번호:0570-034259
전화번호:03-5796-7234(IP 전화ㆍ해외에서)
URL:http://www.immi-moj.go.jp/
교통 안내: ①JR 시나가와역 코우난구치(동쪽 출구)에서 도영 버스 「시나가와 부두 (순환)」 또는 「도쿄 출입국 체류 관리국 앞(왕복)」을 타고 「도쿄 출입국 체류 관리국 앞」에서 하차, ②도쿄 모노레일「텐노우즈아일(남쪽 출구)」 또는 린카이선(사이쿄선 연결) 「텐노우즈아일(A출구)」에서 도보 15분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갱신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갱신허가, 재입국허가 등 체류와 관련되는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인 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거 중인 친족이 대리로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에는 복수 재입국허가와 1회만의 허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재입국허가의 효력 발생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또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에 따라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한 내에 한함)에 재입국할 경우는 유효한 여권, 체류카드를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개월 이내의 체류 기간으로 결정된 분과 「단기 체류」인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출입국체류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