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도쿄도 최저 임금 개정 알림
도쿄도 최저 임금(지역별 최저 임금)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급 1,013엔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도내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도내 사업장에 파견 중인 노동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환경 정비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업무 개선 조성금 등 각종 조성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 도쿄도 최저 임금에 대해 도쿄노동국 노동기준부 임금과 Tel: 03-3512-1614(직통)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 센터 Tel: 0120-232-865 업무 개선 조성금에 대해 경력 향상 조성금(임금 규정 등 개정 코스)ㆍ인재 확보 등 지원 조성금에 대해 |
---|
2019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