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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제도

담당:
노재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노동기준 감독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공공 직업안정소

일본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노재보험제도는 회사나 사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또는 통근중의 부상 혹은 사망시에 요양 보상, 휴업 보상, 장애 보상, 유족 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한 노동자가 다음 일에 종사하게 될 때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급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 공무원 및 외국의 실업 보상 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적을 불문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고용주는 노재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