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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체결

문의: 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0570-011000
URL: https://jsite.mhlw.go.jp/tokyo-foreigner/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적이나 성별 또는 입국관리법상의 합법·위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본의 노동기준법, 최저 임금법, 노동안전 위생법,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 등이 적용됩니다.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언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기준법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의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약 기간, 갱신 기준에 관한 사항
  2. 취업 장소 및 종사하는 일의 내용
  3. 시업, 종업 시각, 소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의 유무,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시 전환에 관한 사항
  4.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의 지불기간 및 지불 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