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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구 생활 지원 임시 급부금

신주쿠구의 독자적인 물가 급등 등 긴급 대책으로서 신주쿠구 생활 지원 임시 급부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금)부터 확인서 또는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반송 기한

2023년 1월 31일(화)(소인 유효)

※신주쿠구는 본 사업의 일부를 주식회사 코사이도 넥스트에 업무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사이도 넥스트에는 신주쿠구 정보 보안 정책 및 신주쿠구 개인 정보 보호 조례를 준수하게 하며, 개인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는 개인 정보가 적절히 삭제된 것을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

2022년 9월 21일(기준일)에 신주쿠구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세대에 속하는 분

① 세대 전원이 2022년도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세대
② 기준일에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

注1 세대원 전원이 2022년 1월 1일 시점에 어느 하나의 시구정촌 주민 기본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2022년 1월 2일 이후에 입국한 분만 있는 세대
注2 세대 전원 중에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된 분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1인당 20,000엔(세대원 수×20,000엔을 세대주에게 지급)

수속 방법

신주쿠구가 발송한 확인서 또는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한 후 동봉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 기한(2023년 1월 31일)까지 반송해 주십시오.
※반송 기한까지 반송하지 못할 경우는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주쿠구에 확인서 등이 도착한 후 대략 3주에서 1개월 후에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계좌가 없는 분은 아래 콜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 이체 전에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최신 세금 정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문의처

신주쿠구 임시 특별 급부금 콜 센터
TEL: 0120-008-115(무료)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토ㆍ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개설 기기간: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대응 언어: 영어ㆍ중국어ㆍ한국어ㆍ베트남어ㆍ네팔어

2022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