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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18세”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18세부터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편으로 지금까지 18세, 19세가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있었지만, 18세로 성년이 되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호에서 막 벗어난 성년을 노리는 악질적인 업자도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에 말려든 경우나 계약 등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한 경우의 상담 창구로써 지자체의 소비 생활 센터나 소비자 핫 라인 ‘188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곤란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는 즉시 소비 생활 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 | 신주쿠 소비생활센터 Tel: 03-5273-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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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