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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4월 1일부터 도쿄도에서는 자전거 이용 중의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등(자전거 손해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자신의 보험 등의 가입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계약을 맺읍시다.
※자전거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교통대책과 교통기획계(본청사 7층)
Tel: 03-5273-4265 FAX: 03-3209-559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자전거 손해 배상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손해 보험 회사가 취급하는 화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아래 참조)에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추가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안전 정비점에서 점검 정비(유료)를 받고,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의 ‘TS 마크(아래 그림)’가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의 가입 상황을 확인합시다

아래의 보험ㆍ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계약(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ㆍ특약의 추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상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공제’의 명칭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손해 보험과의 세트 상품
▶자동차 보험(특약)
▶화재 보험(특약)
▶상해 보험(특약)
▶신용 카드 등의 부대 보험
▶회사 등의 단체 보험
▶PTA의 보험 등 학교 등에서 가입 모집을 받는 단체 보험
▶교통 안전 협회의 자전거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는 단체 보험

2020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