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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한 분께

교통 사고 등의 부상 치료로 보험 진료를 받을 때는 신고를

교통 사고 등 제삼자(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원래 가해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만, 신고를 통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서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손 사고의 경우도 가능).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이 의료비(본인 부담분 제외)를 대납하고 그 후 가해자 측에 청구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통 사고 등에 의한 부상임을 의료 기관에 알려 주십시오. 또한 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고령자의료담당과에도 신고해 주십시오(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사고의 상황 등을 물어본 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은 연락해 주십시오.
불리한 합의를 하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하는 동시에 합의 내용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 고령자의료담당과 고령자의료계(본청사 4층) 
Tel: 03-5273-4562

2020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