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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제도
담당:개호보험과 추진계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소요된 비용의 일부(10%~30%)를 지불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의료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또는 40세~64세인 사람이 가입자입니다. 외국인도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을 한 분은 개호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결정되며 3년마다 개정됩니다.
40세~64세는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개호보험분을 추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액수는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 서비스의 이용
65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세~64세인 사람은 뇌혈관 질환, 인지증 등 나이가 듬에 따라 오는 병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 요개호(要介護) 인정ㆍ요지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원이 자택이나 병원 등을 방문하여 심신이나 일상생활의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심신의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받습니다.
개호 전반에 관한 상담, 인정 신청 접수 등은 고령자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신주쿠 구청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03-5273-4593ㆍ03-5273-4254(그 밖에도 구내에는 10개소의 고령자 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
문의:개호보험과
주소:구청 본청사 2층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자세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