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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다
75세 이상인 분 등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입니다
담당:고령자의료담당과 고령자의료계
75 세가 되면 현재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이나 피고용자보험을 탈퇴하고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 대상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을 마친 75세 이상인 분으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은 모두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 중에 일정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그 시기를 앞당겨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체류 자격이 「외교」 또는 「특정 활동」 중 의료 목적 또는 관광ㆍ보양 목적인 분
②체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체류 자격이 「단기체류」 등으로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일본에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외)
③생활 보호를 받고 계신 분
가입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필요한 절차
보험자격은 신고한 날부터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날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①75세가 된 때(75세 생일 당일부터)
②75세 이상인 분이 도쿄도 이외에서 전입(입국)했을 때(신고 필요)
③65세 이상인 분이 도쿄도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을 통해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신청 필요)
④기타 생활보호가 폐지되었을 때 등(신고 필요)
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피보험자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①도쿄도 이외로 전출(출국)ㆍ귀국할 때(신고 필요)
②사망했을 때
③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이 일정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본인으로부터 장애 인정에 관한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을 때(「신청 철회서」 제출 필요)
④기타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등(신고 필요)
●피보험자증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증은 조건에 해당되는 분 한 명당 1매가 교부됩니다.
75세가 되는 분께는 우편으로 새 피보험자증을 보내드립니다. 별도 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 결정방법
연간 보험료는 피보험자 각 개인별로 계산되며, 피보험자 전원이 부담하는 「균등할(均等割)」과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所得割)」로 구성됩니다.
보험 요율(도내는 원칙적으로 균일)과 보험료의 상한은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서 설정하며 2년마다 재평가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일정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보험료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잊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①연금에서 공제하는 분…공적 연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고, 개호 보험료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이 연금 지불 금액의 1/2 이내인 분은 연금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방법 변경 신청서」와 「예금계좌이체(자동 납부) 의뢰서」를 제출하게 되면 계좌 이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그 이외의 분…연금에서 공제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구에서 송부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각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십시오. 구청ㆍ특별 출장소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편리한 자동 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통상 매월 말일에 계좌 이체됩니다. 희망하는 분은 납부서에 동봉한 「예금계좌이체(자동 납부) 의뢰서」로 신청해 주십시오.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면
담당:고령자의료담당과 고령자의료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는 75 세 이상인 분 등이 가입자의 소득 등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질병 치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의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 창구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을 제시하고 의료비의 일부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부담합니다.
●창구에서 납부하는 자기부담액
병원 등의 창구에서 납부하는 자기부담액은 보험적용 총 의료비의 10%에서 30%까지입니다(자기부담액의 비율은 소득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고액 요양비 안내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의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을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분은 진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도쿄도 후기 고령자 의료광역연합에서 통지하므로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 부담경감 지원금 지급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연도 내에서 통산하여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기간에 따라 1~3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장례비 지급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을 치른 분께 7만엔을 지급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휴양 사업 안내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분의 건강 유지 증진을 꾀하기 위해 휴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건강검진 실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신 분을 위한 건강검진을 각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각종 건강검진」(P9)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