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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담당:의료보험연금과 국보자격계
●건강보험제도란
병을 앓거나 다쳤을 때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을 마친 분(아래의 대상 이외의 분).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분
①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분
②직장건강보험에 부양 가족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③생활 보호를 받고 계신 분
④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으로, 의료 목적으로 체류하는 분 등
⑤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으로, 관광ㆍ보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분 등
⑥체류 자격이 「외교」인 분
⑦체류 기한이 만료된 분
⑧체류 기한이 3개월 이하인 분(체류 자격이 「흥행」, 「기능 실습」, 「가족 체류」, 「특정 활동」인 분으로 일본에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제외)
⑨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분
●국민건강보험 신청
아래의 가입ㆍ탈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가입수속
보험 자격의 취득은 신고일이 아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①신주쿠구로 전입(입국)했을 때
②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③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④출산했을 때
○탈퇴 수속
①신주쿠구에서 전출했을 때
②출국(귀국)할 때
③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④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⑤사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료
연간 보험료는 의료분, 지원금분, 개호분(40세~64세인 분만 해당)이 있고, 각각 전년도 중의 소득(수입)액으로 계산하는 것(소득할액)과 가입자의 인원 수에 따라 계산하는 기본요금(균등할액)의 합계액입니다. 올바른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세대 전원의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되고 가입 세대의 세대주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담당:의료보험연금과 납부추진계
보험료 납부방법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좌 이체,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좌 이체의 경우는 결정된 보험료(12개월분)를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회에 걸쳐 매 납기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각 피보험자의 자택으로 우송합니다. 납부하는 장소는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구청, 특별 출장소 또는 구에서 지정한 편의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계좌 이체인 분은 매월 말일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편리한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주가 연금을 받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세대는 연 6회의 연금 지급월에 연금에서 공제됩니다(계좌 이체인 경우 제외). 연금 공제는 국보자격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 납부 상담
담당:의료보험연금과 납부추진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지체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증 대신에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보(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담당:의료보험연금과 국보급부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질병 등의 비용에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의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증」(70세 이상은 「고령수급자증」도 함께)을 제출하면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만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출산이나 사망한 경우에도 급부가 있습니다. 급부를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피보험자 일부부담금 등 일람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일부 부담금 비율 | 국보부담 비율 |
---|---|---|
의무교육 취학 전 | 2할 | 8할 |
의무교육 취학 후~69세 | 3할 | 7할 |
70세~74세 | 2할 | 8할 |
3할(※) | 7할 |
※일정 소득 이상자.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고액 요양비
1개월간 지불한 의료비가 고액이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자기부담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나중에 환급됩니다. 자기부담한도액은 연령과 세대의 소득, 총의료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사업의 안내
담당:의료보험연금과 서무계
●국보(국민건강보험)의 휴양 사업
신주쿠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의 건강 증진과 휴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특정건강검진ㆍ특정보건지도
담당:건강추진과 검진계
40세~74세에 해당하는 신주쿠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대사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특정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9페이지에 기재된 건강검진을 통해 실시하며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표를 송부합니다.
특정건강검진 결과, 생활 습관병의 위험이 높은 분에게 식사ㆍ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특정보건지도) 을 합니다.
건강보험조합ㆍ공제조합ㆍ협회 건보ㆍ전국건강보험협회 산하의 건강보험ㆍ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분(피부양자 포함)에 대한 특정건강검진ㆍ특정보건지도는 각 의료보험기관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의료보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