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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담당:신주쿠 연금사무소
신주쿠 구청 의료보험연금과 연금계
●국민연금이란
고령자와 장애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내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합니다.
●연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일본 국내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국민연금 가입수속
20세 전에 주민등록을 한 분은 가입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세가 된 후 2주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서 「국민연금 가입 안내」를 보냅니다. 국민연금 가입일은 20세 생일 전날부터입니다.
20세 이후에 주민등록을 한 분의 가입 신고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구시정촌 창구에서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일은 주민등록일 등으로 정해집니다. 가입수속 후 일본연금기구에서 「국민연금 가입 안내」를 보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방법
20세가 된 후 2주 이내 또는 가입수속 후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납부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캐쉬리스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소득이 적거나 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ㆍ납부 유예 신청」이나 「학생 납부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 소득 등을 심사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ㆍ유예됩니다.
●일본의 회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
일본의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수속은 근무처의 회사가 수행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후에 교부한 「연금수첩」 또는「기초연금 번호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해 주십시오.
●노령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은 통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면제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이거나 20세 전에 초진일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유족기초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해 남겨진 「자녀가 있는 아내」 또는 「자녀가 있는 남편」, 「자녀」에게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출국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도 연금은 일본에서 송금되므로 국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제도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격기간을 채우지 않고 귀국하는 단기체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탈퇴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귀국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에 연금제도의 2중가입 방지와 보험료의 무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체코,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중국, 핀란드, 스웨덴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상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URL: http://www.nenkin.go.jp/
2023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