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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곤란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일과 가계에 관한 상담
문의: 생활복지과 생활 지원 상담 창구
주소: 구청 다이니 분청사 1층
전화번호: 03-5273-3853
FAX번호: 03-3209-0278
문의: 신주쿠구 사회복지협의회 종합 상담 창구
주소: 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 1-17-20
전화번호: 03-5273-3546
FAX번호: 03-5273-3082
「생활을 재건하고 싶다」, 「일이나 가계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다」 와 같은 상담에 사회 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상담 지원 직원이 대응합니다.
일시: 월~금 요일(공휴일 등 제외) 8:30~17:00
생활보호의 준용
담당:생활복지과 상담지원계
Tel:03-5273-4552
생활보호란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일본국민에 대하여,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생활을 보장하고, 자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도우는 제도입니다.
특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법률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원과의 상담 시 아래 사항 등을 묻겠습니다.
- 체류자격
- 가족 사항(부모·아이·형제)
- 지금까지의 생활(수입·일 등)
- 살고 있는 집에 관한 일(자가소유주택·공영주택·민간주택·기타)
- 자산(부동산·예금·생명보험·양로보험 등)
- 기타, 병 등에 관한 일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