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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여성상담

담당:생활복지과 상담지원계

여성의 고민거리나 기타 여러가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남편이나 남성 등의 폭력이나 임신 · 출산에 관한 일로 고민하거나 가출하여 갈 곳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의 상담을 받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모자의 긴급 일시보호

담당:생활복지과 상담지원계

남편이나 남성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피난하고 싶을 때, 숙박이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모자를 위한 것으로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