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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원
인정 어린이원에 입원한다
담당:보육원 어린이원과 입원ㆍ인정계(구립·사립 어린이원 모두)
인정 어린이원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한 일관된 보육·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육원과 유치원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보육료는 필요한 보육시간, 보호자의 주민세액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유치원 기능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정 어린이원에서, 보육원 기능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가 보육원 등과 마찬가지로 보육과에서 접수합니다.
입원 후 일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녀와 보호자를 위한 지원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한 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