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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료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 연령을 18세가 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로 확대합니다.
지원 범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분 및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 어린이는 신청 시점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되어 있고 동시에 연령이 15세가 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부터 18세가 된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속하는 일본의 건강 보험 제도에 가입한 어린이입니다. 신청자는 대상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연령의 분(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출생)으로 어린이 의료증을 소지한 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마루아오 의료증을 교부합니다.
고등학교 2ㆍ3학년 연령의 분(2005년 4월 2일~2007년 4월 1일 출생)에게는 2022년 12월 22일에 신청서를 발송하여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분 및 신청이 필요한 분 중에서 2023년 2월 15일까지 신청한 분에게는 2023년 3월 중순에 2023년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마루아오 의료증을 발송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이후에 신청한 분에게는 2023년 3월 중순 이후에 순차적으로 마루아오 의료증을 발송합니다.
신청서는 신주쿠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는 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 앞으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지참할 경우는 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본청사 2층) 또는 특별 출장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마이나 포털을 통한 전자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 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본청사 2층)
문의 TEL: 03-5273-4546
FAX: 03-3209-1145

2022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