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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세대(모자ㆍ부자 등) 및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육아에 드는 경비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 및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주쿠구 한부모 세대 등 응원 임시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신주쿠구에서 2020년 11월분의 아동 육성 수당을 지급받는 분 ②신주쿠구 한부모 세대 임시 특별 급부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2020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한 분은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2020년 11월 1일 현재 신주쿠구에 주소가 있을 것.) ③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가 급변하여 최근 수입이 아동 육성 수당의 소득 수준을 밑돌고, 기타 아동 육성 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상기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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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아동 1명당 50,000엔 |
지급 방법 | ①에 해당하는 분: 2020년 12월 중순에 아동 육성 수당과 동일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및 ③에 해당하는 분: 2020년 12월 중순 이후에 지정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ㆍ 신청 방법 |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에 해당하는 분은 2020년 11월 2일(월)부터 2021년 2월 26일(금)까지 신청서 등을 창구에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
필요 서류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한부모인 분: 호적 등본 등※, 가계 상황에 관한 서류 등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 신체 장애인 수첩 등의 사본※, 가계 상황에 관한 서류 등 ※아동 부양 수당ㆍ아동 육성 수당ㆍ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지원ㆍ특별 아동 부양 수당 중 어느 하나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분은 필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또는 ‘장애’의 요건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 | 어린이가정과 육성지원계(본청사 2층) TEL: 03-5273-4558 FAX: 03-3209-1145 |
2020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