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보육소의 보육료 지원 안내
신주쿠구에서는 인증 보육소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료를 납부하는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19년도까지. 2020년도 이후의 실시는 대기 아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 신청은 연도(4월~다음 해 3월)마다 필요합니다.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재적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신주쿠구 밖에 있는 인증 보육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인증 보육소를 이용하고 다음의 ①~⑥에 모두 해당하는 분
①이용월 1일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있을 것.
②이용월 1일에 월정 계약으로 재적하고 있을 것.
③월 160시간 이상의 이용 계약이 있을 것.
④다른 보육원, 어린이원, 유치원 등에 재적하고 있지 않을 것.
⑤월정 기본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⑥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액(시구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한부모인 경우에는 1명분)이 54만 엔 미만일 것.
(☆) ‘신주쿠구 인가 보육원의 보육료’ 산정 시의 주민세액으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등의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등 신주쿠구에서 다시 계산하는 세액입니다.
2 지원 금액
①일부 지원 월액 4만 엔(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보육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②전액 지원(☆) 월액 기본 보육료의 전액(입원료, 연장 보육료 등 제외)
☆ 전액 지원은 다자녀 세대나 한부모 세대 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인 경우입니다.
3 신청 방법
재적하는 보육원 등에서 배포하는 신청서(☆)에 기입ㆍ날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육지도과 급부계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지참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보육지도과 급부계(구청 본청사 2층 14번 창구)에서도 배포하고 있으며 신주쿠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 신청서가 보육지도과 급부계에 도착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달을 거슬러 올라간 지원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는 여유를 두고 발송해 주십시오. 또한 우편 미도착 등의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신청서의 제출 기한
입소월의 말일(3월은 15일. 말일이 청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업무일)이 마감일입니다.
2018년 4월 1일에 재적 중인 분은 5월 1일(화)에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5 지원금의 지급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입금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인 주민세액 요건 확인 연도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월 | 4월~6월 | 7월ㆍ8월 | 9월~12월 | 1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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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7월 말일 | 9월 말일 | 1월 말일 | 4월 말일 |
주민세액요건 확인연도 |
2017년도 주민세액 | 2018년도 주민세액 |
문의 | 우160-8484 신주쿠구 카부키쵸 1-4-1 (신주쿠 구청 본청사 2층 14번 창구) 어린이가정부 보육지도과 급부계 Tel: 03-5273-4584(직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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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