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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서비스
영유아 건강진단
담당:각 보건센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나이에 무료로 신체측정과 진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보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3~4개월 아이의 건강진단
실시장소: 보건센터
통지: 개별적으로 통지
내용: 계측, 진찰, 집단지도, 개별상담
●6~7개월 아이의 건강진단·9~10개월 아이의 건강진단
실시장소: 도내 위탁 의료기관
통지: 3~4개월 아이의 건강진단시에 진찰표를 교부
내용: 계측, 진찰
●1세6개월 아이의 건강진단
실시장소: 구내 위탁 의료기관
통지: 개별적으로 진찰표를 송부
내용: 계측, 진찰
●1세6개월 아이의 치과 건강진단
실시장소: 보건센터
통지: 개별적으로 통지
내용: 치과 검진, 개별상담
●3세 아이의 건강진단
실시장소: 보건센터
통지: 개별적으로 통지
내용: 계측, 진찰, 치과 검진, 개별상담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예방접종
담당: 보건예방과 예방계
예방접종은 아기 자신이 면역을 만들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신주쿠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예방접종의 종류 등에 따라 실시 시기가 다릅니다. 해당되는 분께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A류) 무료>
●B형 간염
대상자: 1세 미만, 3회
※모자 감염 예방 대상자로 건강보험을 통해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아이는 정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로타바이러스
대상자: 2020년 8월 1일 이후 출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①출생 6주 0일~24주 0일 사이에 있는 분, 2회(1가 ‘로타릭스’를 접종하는 경우)
②출생 6주 0일~32주 0일 사이에 있는 분, 3회(5가 ‘로타텍’을 접종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1차 접종을 출생 14주 6일까지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Hib
대상자: 생후 2개월~5세 미만, 1~4회(횟수는 첫회 접종 개시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소아용 폐렴 구균
대상자: 생후 2개월~5세 미만, 1~4회(횟수는 첫회 접종 개시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DPT-IPV(디프테리아ㆍ백일해ㆍ파상풍ㆍ불활화 폴리오 4종 혼합) 1기
대상자:생후 3개월~7세 6개월 미만, 4회
●BCG(결핵)
대상자:생후 12개월 미만, 1회
●MR(홍역ㆍ풍진혼합) 1기ㆍ2기
대상자: 1기→1세~2세 미만 , 1회
2기→5세 이상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취학의 1년전인 날(4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의 전날(3월 31일)까지의 기간, 1회
●수두
대상자:1세~3세 미만, 2회
●일본뇌염
대상자: 1기→생후 6개월~7세 6개월 미만, 3회
2기→9세~13세 미만, 1회
1995년 4월 2일~2007년 4월 1일에 태어난 분은 20세가 되기 이전에 미접종분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2일~2009년 10월 1일 출생으로 7세 6개월까지 1기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9세~13세 미만의 기간에 한해 1기 미접종분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문의해 주십시오.
●DT(디프테리아ㆍ파상풍 2종 혼합) 2기
대상자:11세~13세 미만, 1회
●인유두종 바이러스
대상자: 초등학교 6학년~고교 1학년 상당 연령의 여자, 3회
※1997년 4월 2일~2007년 4월 1일 출생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부족분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의접종>
다음과 같은 접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생활보호수급세대자는 자기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볼거리
대상자: 생후 12개월~초등학교 취학 전(6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 1회
일부 자기 부담액 있음.
●인플루엔자
대상자: 13세 미만, 2회
일부 자기 부담액 있음.
●MR(홍역ㆍ풍진 혼합)
대상자: 2세~18세로, 정기 접종 미접종자(정기 접종 대상자 제외), 최대 2회(미접종 횟수분)
무료.
불화물 치면 도포
담당:건강추진과 건강조성추진계
3세~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내 위탁 치과의료기관의 치과 의사가 무료로 치아와 구강의 건강 확인과 불화물 도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에게는 구에서 직접 알려 드립니다.
탄생축하품의 지급
담당: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탄생축하품」를 드립니다.
지급 대상은 신주쿠구 내에 주소가 있으며, 새로 아이를 출산하고 동시에 그 아이도 신주쿠구에 주소를 정한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구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의료비 조성
담당: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
18세 도달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으로 일본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의 신청을 통해 의료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내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건강보험증과 의료증을 함께 제시하면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 자기 부담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시 식사 요양비를 지불했거나 도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등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조성을 신청해 주십시오.
○수속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 또는 특별 출장소에서 신청하십시오.
○필요 서류
- 신청자 명의로 된 송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어린이 쇼트스테이
담당:어린이 종합센터
●어린이 쇼트스테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음의 요건으로 주야간 내내 자녀를 양육할 분이 없을 때 구내 아동복지시설이나 협력 가정에서 돌보며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 병이나 출산을 위해 입원한다
-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개호한다
- 사고나 재해를 당했다
- 육아로 인해 피로하다
- 숙박을 동반한 출장을 간다(연간 이용 일수에 제한 있음)
- 그 외, 어린이를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대상
구내에 거주하는 생후 60일~18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
7박 이내(1박은 24시간). 당일치기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시설 등
후타바 유아원, 구내 쇼트스테이 협력가정
○이용료
1박(24시간) 3,000엔(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용방법
어린이 종합센터 (전화번호: 03-3232-0675)에 신청해 주십시오.
트와일라이트 스테이
담당:어린이 종합센터
야간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에 구내 협력 가정에서 최대 5시간 보육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구내에 거주하는 생후 60일~18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ㆍ횟수
원칙적으로 17:00~22:00 사이에 5시간. 연 12회
○이용료
1회 2,000엔(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 요건ㆍ방법
어린이 종합센터(전화번호: 03-3232-0675)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동수당
담당:어린이가정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
15세에 도달한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께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 아동 1인당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0세~3세 미만 | 월액 15,000엔 |
---|---|
3세~초등학교 종료 전의 첫째ㆍ둘째 | 월액 10,000엔 |
3세~초등학교 종료 전의 셋째 이후 | 월액 15,000엔 |
중학생 | 월액 10,000엔 |
※자녀의 인원 수는 18세 도달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아동 중에서 카운트합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특례 급부)
0세~중학생(일률) | 월액 5,000엔 |
---|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특례 급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작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 이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육성수당
담당:어린이가정과 육성지원계
아동육성수당은 다음 2가지 수당이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육성수당
18세가 된 날로부터 첫 3월31일까지 사이에 있는 아동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분
- 부모가 이혼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 장애(신체 장애인 수첩 1~2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생사 불명인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유기당하고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원에서 DV(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 혼인에 의한 출생이 아니며, 아이의 아버지(부자 가정인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
○지급액
아동 1명에 대해 월액 13,500엔
●장애 수당
아래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분
- 「사랑의 수첩」의 1·2·3급 정도
- 「신체장애자 수첩」의 1·2급 정도
- 뇌성마비 또는 진행성 근위축증
○지급액
아동 1명에 대해 월 15,500엔
아동부양수당
담당:어린이가정과 육성지원계
18세가 된 날로부터 처음으로 맞이하는 3월31일까지로(일정한 장애를 가진 경우 20세 미만),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 장애(신체 장애인 수첩 1~2급 정도)를 가진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생사불명인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유기되어 있는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원에서 DV(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받은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 혼인에 의한 출생이 아니며, 아이의 아버지(부자 가정인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
※아동이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2022년8월 현재)
ㆍ아동 1명인 경우
전부 지급 월 43,070엔
일부 지급 소득에 따라 월 10,160엔~43,060엔
ㆍ두 번째 아동의 가산액
전부 지급 월 10,170엔
일부 지급 소득에 따라 월 5,090엔~10,160엔
ㆍ세 번째 아동 이후의 가산액
전부 지급 월 6,100엔
일부 지급 소득에 따라 월 3,050엔~6,090엔
특별 아동부양수당
담당:어린이가정과 육성지원계
아래에 기재된 정도의 장애를 지닌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 지적 장애아로 「사랑의 수첩」1·2·3도 정도
- 신체장애아로 「신체장애자 수첩」1·2·3급 정도
- 일상생활상 현저한 제한을 받는 질병, 정신장애로 병상이 상기와 비슷한 정도인 경우
○지급액(2022년 8월 현재)
장애아 1명에 대해 월액
1급 52,400엔
2급 34,900엔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패밀리 서포트 사업
문의:사회복지법인 신주쿠구 사회복지협의회
신주쿠구 패밀리 서포트센터
주소: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 1-17-20
전화번호:03-5273-3545
●통상 보육
구민에 의한 회원제 상호지원활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육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용 회원)이나 육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제공 회원)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상
구내에 거주·근무 또는 재학하며 생후 43일~18세까지의 아동의 보호자
○상호 지원 활동의 내용
- 보육원, 어린이원, 유치원, 초등학교, 학동 클럽 등의 보육시설 개시시간까지 아동을 맡음
- 보육시설 등 종료시간 후 아동을 맡음
- 보육시설 등까지 데리고 오가는 일
- 보육시설 등의 휴업일에 아동을 맡음
- 그 외 회원의 육아 지원에 필요한 활동
○이용시간
오전 6시~오후 10시
○이용요금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는 1시간당 800엔
상기 이외의 시간대와 연말연시는 1시간당 900엔
○이용방법
①패밀리 서포트센터에 등록(예약 필요)한 후 이용신청을 한다.
②제공 회원을 소개받아 사전에 협의한다.
③지원을 부탁한다.
●환아ㆍ회복기 환아 보육
아동이 병에 걸렸을 때나 병의 회복기에 있어 보육 시설 등에 맡길 수 없을 때에 제공 회원이 이용 회원 또는 제공 회원의 자택에서 돌봐 드립니다.
○대상
구내에 거주하는 1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회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
○이용시간
8:00~18:30(토ㆍ일ㆍ공휴일ㆍ연말연시 제외)
○이용요금
1시간 1,000엔
※사전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병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문의해 주십시오.
지역육아지원센터
센터는 유아와 그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모와 어린이의 놀이터,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용은 무료입니다.
개관일ㆍ시간 등에 대해서는 문의하십시오.
●지역육아지원센터 후타바
주소:신주쿠구 미나미 모토마치 4
전화번호:03-5363-2170
교 통:JR 시나노마치역에서 도보 8분, JR 요츠야역에서 도보 13분
●지역육아지원센터 하라마치 미유키
주소:신주쿠구 하라마치 2-43
전화번호:03-3356-2663
교 통:도영 오오에도선 우시고메 야나기쵸역에서 도보 2분
유타리노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회원제 시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주소:신주쿠구 키타 야마부시쵸 2-17 키타 야마부시 아동관 1층
전화번호:03-5228-4377
교 통:
도쿄 메트로: 토우자이선 카구라자카역에서 도보 10분
도영 지하철: 오오에도선 우시고메 카구라자카역 또는 우시고메 야나기쵸역에서 도보 10분
도영 버스: 飯62ㆍ橋63계통 야마부시쵸에서 도보 5분. 白61계통 「우시고메 야나기쵸 에키마에」에서 도보 10분
어린이 종합센터ㆍ어린이 가정지원센터
2011년 4월 1일에 오픈한 어린이 종합센터에서는 장애아에 대한 대응과 종합적인 육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 가정지원센터와 아동관의 기능을 겸비하고 학동클럽과 방과 후 등에 장애아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린이 가정지원센터는 아동관 기능을 겸비한 지역 내 어린이 양육 가정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와 가정의 종합 상담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 곤란한 점, 잘 모르는 점 등을 상담해 주십시오. 저희 센터의 담당자가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을 소개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육 서비스 등
○산전 산후 육아 지원 가정 방문(3페이지 참조)
○어린이 쇼트 스테이(6페이지 참조)
○트와일라이트 스테이(6페이지 참조)
○광장형 일시 보육(7페이지 참조)
단시간 영유아를 보육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종합센터ㆍ에노키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ㆍ나카 오치아이 어린이 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 방문 상담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이 방문하여 육아 상담을 받거나 놀이 소개, 식사 지도, 그 밖의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종합센터에 신청해 주십시오.
○가정 방문형 육아 자원 봉사 추진 사업(홈 스타트)
육아(0세~6세)에 불안을 느끼는 보호자ㆍ임부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광장
- 개관 시간 중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하루 종일 놀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유아가 있는 보호자 분들의 교류와 친구 사귀기를 겸한 행사와 육아지원 강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학대 방지 대책
「학대가 아닐까? 」라고 걱정되면 어린이 종합센터 또는 어린이 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 도쿄도 아동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달 상담ㆍ서비스 이용 상담
어린이의 발달 불안 및 관련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원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및 발달이 불안한 아동을 돌보는 장애 아동 일시보육 서비스도 있습니다(어린이 종합센터).
문의:어린이 종합센터
주소:신주쿠구 신주쿠 7-3-29
전화번호:03-3232-0675
문의:나카 오치아이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주소:신주쿠구 나카 오치아이 2-7-24
전화번호:03-3952-7752
문의:에노키쵸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주소:신주쿠구 에노키쵸 36
전화번호:03-3269-7345
문의:시나노마치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주소:신주쿠구 시나노마치 20
전화번호:03-3357-6855
문의:키타 신주쿠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주소:신주쿠구 키타 신주쿠 3-20-2
전화번호:03-3362-4152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