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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지원 안내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 구내 거주자로 다음에 해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의무 교육 기간 중인 아이가 있는 보호자
・중학교의 야간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 또는 20세 이상의 학생 본인
※소득 제한 있음.
신청 (1)신주쿠 구립 초ㆍ중학교에 통학 중인 분…학교에 신청해 주십시오.
(2)신주쿠 구립 이외의 공립ㆍ국립ㆍ사립 초ㆍ중학교에 통학 중인 분…
아래의 문의처에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 학교운영과 학교운영지원계(제1분청사 4층)
Tel: 03-5273-3089 ※일본어 대응.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